관세/통관

폐기처분 수수료

폐기처분이란?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에 통관장에서 폐기 처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폐기처분 수수료 : 11,000원

카톤분할 수수료

카톤분할이란?
배송의뢰하신 상품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가능품과 불가품을 분할하여,
통관가능 상품만을 통관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건 발생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카톤분할 수수료 : 11,000원
여기서 중요!! 카톤분할시에는 카톤분할 수수료 11,000원과 통관 불가한 상품의 폐기처분 수수료 11,000원이 함께 발생합니다.

검역 수수료

검역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식물,및 동식물 가공품, 식품등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검역 수수료 : 동물검역 - 5,500원 / 식물검역 - 기본 11,000원(성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밀짚모자는 원자재가 식물로 검역대상입니다.(5,500원)(2014/04시행)
위 업무가 발생되면
별도로 고객님께 발생사유, 처리절차, 해당 수수료 입금방법을 유선으로 설명드리며, 고객님꼐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 업무 절차는 수수료 납부가 완료 되어야 진행되며, 납부 완료 시점에서부터 통관완료 후 고객님게 배송까지는 3일~7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