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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화물의 경우 누수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항공사나 택배사 등 모든 업체에서 보상이 불가하고
누수 정도에 따라 주변 화물이 침수되는 등 다른 화물에도 데미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소수의 경우 대용량 포장의 액체류이며, 화학 혼합물로 누수 시 건조되더라도 이물질이 남는 등
주변의 다른 고객님들 화물까지 모두 폐기해야 하거나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 등 문제가 많아
당사에서는 기존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요소수 관련 제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미국 교통안보국(TSA) 의 보안 강화로 인해 여객기 화물에만 적용되던 K9 Dog(폭발물감지견)을 통한 화물 Pre-Screening 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화물기의 화물에까지 적용이 됨에 따라 뉴욕 JFK 출발 화물접수 Cut-Off도 3시간~3시간 30분 가량이 앞당겨진 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의 국적기 뿐만 아니라, 미국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에 동일하게 모두 적용되는 사항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K9 Dog 의 화물검사를 위해 화물 포장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든 팩킹 , 철제로 된 팩킹, 등 일반 하드보드 종이질의 포장용기나 천으로 된 포장용기 외에는 제한이 발생합니다.
K9 Dog이 감지할수 없는 팩킹의 종류는 공식적인 Pre-Screening 을 제공업체를 통해 Screening 을 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화물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Pre-Screening 을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Screening 을 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화물들은 당사에서 배송대행 진행이 불가합니다 )
- 앞으로 LD3 를 이용하지 못하고 모든 화물은 팔렛으로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화물 부피나 길이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7월 1일부터 미국공항에서 출고가 불가능한 제품들에 대해서 첨부된 이미지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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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조업장]- 인천 통관장에서 화물 인수후 조업장에서 파손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간주되는 화물은 화주가 항공사에 보상청구진행
- 이후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 진행 (화주가 세관 신고가 기준으로 항공사에 보상청구)
[항공 운송 중]- 비행기의 추락이나 화재 등으로 화물의 손실이 명백한 경우에 IATA 보상 규정(상품밸류 상관없이 1kg당 $20)에 의거 보상
- 단순 운송 중 화물의 데미지나 외부박스 파손의 경우 책임소재에 따라 진행
- 항공 운송 시 발생하는 기압차로 인한 용기 파손, 액체류의 누수등은 보상 불가
- 액체류 운송시 누수로 인해 다른 화물들이 젖거나 피해가 발생되면 운송법상 해당화물의 화주가 피해 입은 모든 화물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 항공 운송 시 발생하는 기온차로 인한 침수와 날씨( 비, 눈 등)으로 인한 침수는 보상 불가
또는 경우에 따라 적하목록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IATA 보상 규정에 규정( 상품의 밸류와 상관없이 무게 1kg당 $20로 보상)을 참고 하여 보상 진행
[통관장 내 보상]-적하목록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최대 50만원
[우체국 보상 규정]-보상 한도 운송장 당 최대 50만원까지 Ex>멑티박스 출고 시 각 개별박스당 50만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
-취급주의 제품 품목(모든 전자제품, 유리류 ,기타 충격에 약한 제품류 음식류 상함 등) 의 파손은 원천적으로 보상 불가
-폴리백 포장과 기타 포장미비로 간주되는 경우 보상 불가 , 박스내 완충제 부족으로 인한 외부박스 찌그러짐으로 인한 파손 보상불가
-파손면책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자제품류, 유리류 등 파손이 쉬운 화물의 경우에도 우체국 취급제한 약관에 따라 파손환불 불가
단, 외부 박스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 파손 보상접수 가능
-제품 사용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보상 불가(레고, 운동화, 전자제품 등 내품박스만 손상된 경우)
-우체국 기사님께 물건을 인수 시 박스가 파손된 경우 내품의 이상유무를 기사님과 같이 확인하시고,내품파손시 기사님께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유리류 포장상태 상관없이 파손환불 불가 하단의 '우체국 취급 제한품 및 보상 약관' 참고
[대신 화물 택배 보상 규정]-대신 화물 택배 사고처리반과 협의
-사고처리반(070-4313-5250)에서 사고 심사후 보상여부가 결정
[GTS퀵 배송 보상 규정]- 운송 물품가 기준 보상
한국 도착 후 택배사(퀵배송 포함) 인계 후 파손, 분실 등의 보상 사유 발생 시 해당 택배사 규정에 의거 보상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우체국 취급 제한품 또는 면책 되는 물품에 대해선 보상진행이 불가합니다.
우체국 취급 제한 품목
구분 |
제한물품 내역 |
현금 및 유가증권 |
현금, 어음, 수표, 상품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 |
변질 및 부패성 물품 |
활어, 동물, 동물사체, 화훼류 등 |
전자제품 |
컴퓨터 본체, 프린터기, 모니터, 노트북 등 |
파손우려 물품 |
유리 및 유리제품, 항아리, 도자기 등 |
대형가구 |
침대, 장롱, 책상, 소파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대형물품 |
자전거, 오토바이, 철제품 등(1인 운반 불가 물품) |
기타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타우편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거나 상품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
우체국 택배 약관 중 보상 관련 내용
제23조 (손해배상)
①우체국은 택배물품의 접수, 배달, 보관 및 운송에 관하 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택배물품 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1.망실, 훼손 시 손해배상
가. 기본서비스 : 5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나. 안심소포 : 신고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
2.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가. 익일배달 :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배달 시 택배요금 및 수수료
나. 당일특급 다음날 0시~20시까지 배달시 수수료(2,000원)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시 택배요금 및 수수료
※ 우편물 접수일, 송달기간에는 공휴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 등은 제외하며, 설․추석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 배달되는 경우는 제외②택배물품을 배달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것으로 합니다.
③수취인 부재, 수취거절 등 고객의 사정으로 배달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 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④우체국은 손해배상 후 택배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그 손해배상 수령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수령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 고 그 택배물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사고발생시의 요금 등의 환급과 청구)
①우체국은 택배물품의 망 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 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요금을 비롯하여 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 한 통지·최고·택배물품의 처분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우 체국이 이미 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합니다.
②우체국은 택배물품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이 택배물품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요금을 비롯하여 제19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통지·최고·택배물품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우체국의 면책)우체국은 택배물품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나 해당 택배물품의 성질, 결함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26조 (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택배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우체국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취인이 택배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우체국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 합니다.
②택배물품의 망실, 훼손 또는 지연배달에 대한 우체국의 손해배상책임은 택배물품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우체국 또는 그 사용인이 택배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택배물품을 배달한 경우 우체국의 손해 배상책임은 택배물품을 발송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
제27조 (비밀보장) 우체국은 택배를 접수․배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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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과 현지 공휴일에는 모든 센타가 휴무하므로 주말배송 옵션을 선택하여 오더하셨을 경우 센타에서 제품 수령이 불가합니다.
주말에 센타주소지로 배송된 건의 분실이나 수취거부, 반송, 오배송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져드리지 못합니다.
쇼핑몰에서 오더하실때 쉬핑옵션에 주말배송 옵션을 선택하시면 절대 처리불가합니다. ( 특히 아마존 오더시 주의요망 )
* 아마존은 오더하면서 주문자가 배송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MAZON 배송은 주말, 공휴일에는 절대 수령이 불가하며, 주중이라해도 Overnight으로 영업시간 외 배달건은 절대 처리불가합니다.
Overnight, 주말배달 AMAZON 화물은 주소지로 배달되었더라도 인수불가로 분실될 소지가 매우 높고, 영업시간 외 배달건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마존 오더시 배달요일과 배달시간을 영업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업무시간에 배달되는 옵션으로 선택해서 오더하셔야하며,
반드시 영업시간 내에 배달된 건만 인수가능합니다.
* 주말 배송스케줄 된 쉬핑건은 business was closed, Attempted access 로 조회되며, 차주 영업일이 시작되면 배송이 재개되오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VINPOCETINE (보바인) 성분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1) TRUNATURE VITAMIN GINKGO BILOBA
2) NOWFOODS ULTRA OMEGA-3
해당성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제품은 금지 성분으로 통관이 불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상 수입금지성분으로 등록된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가공기준(식품의크기) : 섭취 관련하여 지정되어 있는 규격에 대한 문제
2. 식품 원재료 : 곤약 혹은 글루코만난 성분이 함유된 젤리
1) .MANNALIFE 브랜드와 ORIHIRO 브랜드 수입 통관금지
2). 컵형 곤약젤리만이 아닌 짜먹는 파우치형도 수입 통관금지
3). 어떠한 형태든 관계없이 모든 곤약젤리의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며
추가로 물품이 지정될 경우는 세관에서 따로 공문 및 유예기간을 두는것은 아니며
긴급 간담회 후 진행되기 때문에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통관불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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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건 수수료는 식물방역법(식물), 가축전염볍예방법(축산물, 사료) 에 대하여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밀짚모자, 가방과 같은 식물성 재료의 제품과 애완 간식류, 사료 등이 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1. 세관장확인 생략 면제 대상
가.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 물품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수입물품 승인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식물방역법(식물), 가축전염볍예방법(축산물, 사료)에 해당되는 물품은 어떠한 사유로도
면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검역업무 처리절차
가. 검역신청서 작성 및 관련기관 전송
검역대상물품(식물,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검역기관 물품확인
검역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검역기관에서 검역신청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신청자인 관세사에서는 검역관과 입회하여 물품확인을 합니다.
다. 검역 합격 vs 불합격 통보
검역관이 물품을 확인하고, 검역신청 물품에 대해서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를 합니다.
라. 수입신고 vs 보수작업(화물분리) 또는 통관보류
검역 합격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지만, 검역 불합격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보류 또는 불합격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 일부 통관을 위해
분할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검역대상물품
가.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 식물류(채소, 꽃, 씨앗, 곡물등)와 조물재료 제품(라피아모자)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 : 사료용조제품, 버터, 치즈등
4.검역업무에 따른 수수료 청구
위의 검역 업무 처리절차에 따르면, 관세사에서 개별 검역대상 물품을 선별하고,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기관에 전송하고 검역관과 입회하여 검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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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면세기준 변경 안내 (2017년 10월 18일 안내)
건기식의 경우 자가소비 목적으로
1인당 수량 6개와 $150 미만 2가지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세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6개 초과 + $150 미만의 경우
초과수량은 폐기되며,
통관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입항 당시의 수량에서 이미 면세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 수량 폐기 후 6개만 수령하더라도 면세진행 불가로
수입되는 전체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SUPPLEMENT ULTRA 30
일본센터 이용시 SUPPLEMENT ULTRA 30 제품은 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통관지연 혹은 통관불가(폐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 불가합니다.
배송대행하셨을 경우 세관에서 폐기처분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이용부탁드립니다.
전자담배는
일본 배송대행 진행이 불가합니다.
1. 배터리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제품으로 당사 모든 센터에서 배송대행 진행이 불가합니다.
2. 향수는 가연성 액체인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어 항공기 선적이 불가합니다. (향수 -영국,독일,일본 배송대행 절대불가)
3. 스프레이 제품은 항공운송이 불가하여 모든 센터에서 배송대행 불가합니다.
1) 간혹 가연성 소재가 포함되지 않은 방향성 물질만 포함된 경우도 있으나 이를 걸러내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2) 한국 내 통관은 아무 문제가 없으나, 현지에서 항공기 선적에 위험물 취급 인가를 받아야 함.
3. 위험물 취급 인가
1) 항공기 선적 시 위험물 취급 인가를 받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나, 위험물 (DG Goods)만 별도로 나눠 단독 마스터로 선적 해야만 하며,
이 경우 한화 약 60만원의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항공 요율도 더 높음.
2) 만약 위험물 취급 인가를 받지 않고 선적 시도를 하다 엑스레이 검열에 적발되면 벌금으로 한화 약 50만원과 당일 출고 물량이 전량 검사로 잡히게 됨.
따라서 배터리는 모든 센터에서 배송대행 불가하며, 향수는 영국,독일,일본에서 배송대행 불가합니다.
3) DHL과 같은 거대 물류 회사는 DG 관련 제품이 많아 아예 별도로 이를 모아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접수가 되기에 배송신청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건은 통관 진행이 불가합니다.
배송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일절 수정없이 그대로 세관신고가 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상품명을 기재하실때는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명을 그대로 복사하신 후에 신청서 상품명 기재란에 붙여넣기 방식으로 정확한 상품명을 입력해주세요.
상품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기재 되었거나, 상품명 기재란에 상품의 이름이 아닌 제품코드가 기재되는 등 상품명이 불성실하게 세관신고되면 통관시 세관에서
수취인께 구매자료내역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바랍니다.
센타에서 제품이 출고됨과 동시에 신청서의 모든 자료가 바로 세관신고되므로 신청서에 등록된 한국내 배송정보는 센타출고 이후에 수정이 절대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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