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관

목록통관품목 일반통관품목(목록배제품목)/수입신고 대상품목
목록통관 가능 금액 미국발 수입품 미국 외 국가 미국발 수입품 미국 외 국가
쇼핑몰 결제액 $200이하
(상품가격+미국내택스+미국내 쉬핑비)
쇼핑몰 결제액 $150이하
(상품가격+현지택스+현지 쉬핑비)
쇼핑몰 결제액 $200이상되는 제품
수입신고시 운송료는 선편/특송운임 적용됨
쇼핑몰 결제액 $150이하
(상품가격+현지택스+현지 쉬핑비)
목록통관 가능제품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신청서 총액이 $200이하이며 동시에 신청서내의 전제품이 모두 목록통관품목이어야하고, 그중에 단 1개라도 일반통관품목이 포함된 경우는 신청서 총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됨 배송신청서에 재품명과 정확한 품목 선택 필수, 허위기재시 수취인에게 세관에서 과태료가 부과됨 목록통관 배제품목
1. 식품류 (먹는것)
2. 건강보조제, 비타민, 의약품
3. 기능성화장품 (향수, 태반/스테로이드 함유, SPF 성분포함, 유해성분 포함 화장품)
4. 의료기기
5. 애완동물 사료와 간식류
6. 등산용칼 도검류 총기류 화약류 (위험물)
7. 야생동물 관련 제품 (악어가죽제품, 뱀피제품, 상아제품 등)
8.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미국 이외 나라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품목 상관없이 쇼핑몰 결제액 $150까지만 면세
배송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품목 선택 필수
배송신청서에 제품명과 정확한 품목 선택 필수, 허위기재시 수취인에게 과태료 부과
관세청 지침에 따른 목록통관 배제 품목
1. 식품류 (먹는것)
2. 건강보조제, 비타민, 의약품
3. 기능성화장품 (향수, 태반/스테로이드 함유 SPF, 성분포함, 유해성분 포함 화장품)
4. 의료기기
5. 애완동물 사료와 간식류
6. 등산용칼 도검류 총기류 화약류 (위험물)
7. 야생동물 관련 제품 (악어가죽제품, 뱀피제품, 상아제품 등)
8.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주의사항

목록통관품목이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통관되어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됩니다.
1.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2. 가격, 품명, 수량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과태료 대상)
3. 사용, 재판매용으로 추정되는 물품
4. 통관장 판단에 의해 목록통관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수입신고로 전환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