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관

품목별 관세율표

1) 일반물품(*) 품목은 물품금액이 100~200 만원 이상일 경우 특소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품목 관세율 부가세
의류/수영복/속옷 13% 10%
스카프/숄/넥타이/장갑 8% 10%
액세사리 * 8% 10%
신발류 13% 10%
가방/핸드백 8% 10%
선글래스 8% 10%
화장품/향수 * 8% 10%
펜/잉크 8% / 6.5% 10%
서적/잡지/우표 - -
면도기/다리미 8% 10%
CDP/MP3/오디오/스피커 8% 10%
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 10%
캠코더 * 8% 10%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8% 10%
디지털 카메라 * - 10%
손목시계 8% 10%
골프채 8% 10%
모터보트 관련 8% 10%
행글라이더 8% 10%
수상스키 8% 10%
영사기 8% 10%
헤어관련용품 8% 10%
음반(CD / DVD) 8% 10%
커피머신 8% 10%
RC 8% 10%
유리식기종류 8% 10%
자동차(오토바이)부품 8% 10%
전등 8% 10%
음향장비/악기 8% 10%
레고/블럭장난감 8% 10%
유모차 8% 10%
스포차장비(가구) 8% 10%
품목 관세율 부가세
기저귀   10%
기념주화   10%
텐트 13% 10%
PDP 8% 10%
가습기 8% 10%
낚시대 8% 10%
동물사료 8% 10%
GPS 수신기 - 10%
그림 - -
20% 10%
가구(장롱/쇼파/
침대/침구류 등)
- 10%
방독면 8% 10%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8% 10%
액션피규어 8% 10%
소프트웨어 - 10%
전기전자제어판 8% 10%
자전거(부품) 8% 10%
공기청정기 8% 10%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10%
페인트 7% 10%
금괴(골드바) 3% 10%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8% 10%
카메라렌즈 8% 10%
LCD패널 8% 10%
정수기(필터) 8% 10%
담배 40% -
스프레이(락카) 8% 10%
도자기 8% 10%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우산 13% 10%
자동차/오토바이/
배(요트)/트레일러 등
별도문의 별도문의
카페트 10% 10%

특소세 부과물품

품목 관세율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비고
오락용품(사행성) 8% 20% 30% 10% 10%  
공기 조절기 관련 8% 20% 30% - 10%  
영사투사방식 TV 등 8% 10% 30% - 10%  
녹용/로얄젤리 20% 7% 30% - 10%  
향수 8% 7% 30% 10% 10%  
보석/귀금속 관련 8% 20% 30% - 10%  
고급카메라 관련 8% 20% 30% - 10%  
고급모피 관련 16% 20% 30% 10% 10%  
고급융단 등 10% 20% 30% - 10%  
고급가구 등 8% 20% 30% 10% 10%  
술(위스키) 20% - 30% - 10% 주세 72%
술(와인) 15% - 10% - 10% 주세 30%
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동일국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의 국내 입항일이 같고, 한국에서 물건 받는 수취인의 정보가 동일한 수입건은 모든 화물의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단, 서로 다른국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은 국내 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 부과 기준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 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두 개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4. 동일국가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주의사항

EJPOSTMALL을 통해 배송대행 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합산과세 발생건의 과세 비용은 수취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