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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특송과세운임 인상 안내

날짜 2023-09-18 20:24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특송과세운임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인상 내용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특송과세운임 적용 대상.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 물품 중, 과세 대상 물품.
자가소비 물품이면서 FOB 기준 USD 150.00 이하인 경우는, 면세대상이기에 과세운임의 인상과는
관계가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동일)
특송과세운임 인상 적용시기 등.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신고일 기준).
지역구분 4개 지역  à  20개 국가 별도 구분 및 4개 지역으로, 운임구분 세분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과세운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인상 됨.
사업자 물품 및 목록취하건의 수입신고시 주의사항.
사업자 물품은 과세 대상인 경우가 많기에, 거래기준이 CIF 혹은 CNF(CFR) 인 경우, 그 사항을
명확히 INVOICE 에 표기하여 주시고, 별도의 운임 INVOICE 가 있는 경우는, 해당 INVOICE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송된 물품의 목록통관 기준은 USD 200.00 이지만, 일반 수입신고에서는 면세기준이 USD 150.00 로 적용되기에,
목록통관 대상물품을 배제물품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목록신고이후 취하되는 경우, 이전보다 세금의 액수가 좀더 증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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