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세관통관] 다른 나라에서 입항된 화물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날짜 2015-04-23 11:03

안녕하세요.

 

2015년 3월 15일 부터 다른 나라에서 발송된 상품일 경우 각 상품들은 독립된 개별거래이며 과세 회피의 의도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신 상품들이 같은 날짜에 국내입항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68조(합산과세 기준) ※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