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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통관사항 필독 ] 개인통관부호 필수사용 및 명의도용 확인절차 공지

날짜 2014-12-23 22:31

안녕하세요. EJPOSTMALL 입니다.

[ 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안내 ]

세관에서 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사용자에 대해서 통관시 현품검사 비율을 차등적용 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사용에 의한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도용여부 확인 및 추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서명서 확인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입력하실 경우 명의도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수입신고 진행되며,
배송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건들은 별도로 검사대상으로 지정하며향후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것에 대한 자필 서명서를 징구할 예정이오니
신청서 작성하실때에 반드시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청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시 주민번호 제출로 인한 서류제출 및 검사량 증가에 따라 수취인에게 추가적인
수입신고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배송신청서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신고시 도로명 주소지  사용 안내 ]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시 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입건에 대하여『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지 사용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번 주소지로 배송신청하시는 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01일 신고분 부터는 신청서에 지번 주소지로 수입신고를 할 경우 세관에서 통관접수가 보류됩니다.

개인수입건은 2014년 12월 01일 수입신고건 부터 도로명이 아닌 지번 주소지 신고건은 수입신고자료 오류통보로 통관접수가 보류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배송신청시 수취인 주소지 입력란에 필히 도로명 주소지로 입력하시어 통관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통관건은 2014년 11월 03일 수입신고 분 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EJ 홈페이지의 배송지주소록에 기존 정보인 지번주소지가 등록된 분들은 배송지주소록의 지번주소지를 도로명주소지로 모두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배송지주소록 관리를 클릭하신 후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지로 정보수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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