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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통관사항 필독 ] 관세청의 배송대행시 도로명주소 필수입력에 대한 공지입니다.

날짜 2014-10-10 02:30

안녕하세요.
EJPOSTMALL 입니다.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시 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입건에 대하여『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지 사용을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지번 주소지로 배송신청하시는 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번 주소지와 도로명 주소지 모두 수입통관이 가능하지만,  2014년 12월 01일 신고분 부터는 지번 주소지로 수입신고할 경우 통관접수가 보류됩니다.

개인화물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01일 수입신고건 부터 도로명이 아닌 지번 주소지 신고건은 수입신고자료 오류통보로 통관접수가 보류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배송신청시 수취인주소지 입력란에 필히 도로명 주소지로 입력하시어 통관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통관건은 2014년 11월 03일 수입신고 분 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배송지주소록에 기존 정보인 지번주소지가 등록되어있으신 분들은 배송지주소록의 지번주소지를 도로명주소지로 모두 수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배송지주소록 관리를 클릭하신 후에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지로 정보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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