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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통관 필독 ]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 ======주민번호 절대사용불가======

날짜 2014-08-06 14:39

안녕하세요~

2014년 8월7일(목)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배송대행이나 셀프견적 등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배송대행이나 셀프견적 이용시에 절대로 신청서에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서 배송대행 및 셀프견적 신청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portal.customs.go.kr/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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