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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안내

날짜 2014-06-14 00:59

안녕하세요.

2014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목록통관품목 범위 확대 개정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30호, 2014.3.12)가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식,의약품 및 일부 특정된 목록배제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들이 인보이스벨류 100USD 이하 시 (미국발은 200USD 기준) 목록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행 일자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도 폐지 및 신고제 도입
○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확대  
*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00불 이하 (미국발은 미화 200불 이하)  
* 식․의약품 및 목록배제 품목등 일부 품목 제외

○  목록배제 품목
(목록통관이 안되는 일반통관품목)

제1 호 의약품
제2 호 한약재
제3 호 야생동물 관련 제품
제4 호 농림축수 산물등 검역대상물품 (육포, 씨앗 등 농/축산물 )
제5 호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같은 건강보조 식품)
제6 호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제7 호 식품류, 과자류 (식품/ 가공식품 등)
제8 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휴해화장품)
제9 호 통관목록 중 품명, 구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적확하게 기재된 물품
제10호 그 밖에 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주의사항) 이전과 달리 목록통관품목의 대상이 전품목으로 확대되오나 상기 목록배제품목들은 목록신고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신청서상의 품목 선택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4. 6. 16. (월) 

HS CODE(2단위) 품목 해당품목 비고
01 산동물 말,소,돼지,양,가금류,기타 산동물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2 육과, 식용설욕 신선,냉장.냉동등의 고기,비계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3 어패류 활어,기타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밀크,버터,치즈,조란,전연꿀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각종 비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6 산수목, 꽃 뿌리,절화,기타 산신물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7 채소 감자,토마토,배추.무,기타의 채소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8 과실, 견과류 코코넛,바나나,감귤,멜론,기타 과실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09 커피, 차, 향신료 커피,차,마태,기타 향신료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0 곡물 밀.귀리,옥수수,쌀,기타 곡물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1 곡물의 분과 조분밀가루, 전분 곡물의 분쇄물,맥아,전분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2 채유용 종자, 인삼 대두,땅콩,기타의 종자,사료용 식물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3 식물성 엑스 락,천연검,수지,식물성의 수액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편조물용 식물성재료 등과 기타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5 동식물성 유지 돈지,마가린,글리세롤,동식물성 납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6 육.어류 조제품 소시지,캐비아,육류어류의 조제품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7 당류, 설탕과자 사탕수수당,당밀,설탕과자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8 코코아, 초코렛 코코아의 두,페이스트,버터,분말, 초콜렛 제품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곡물 조제품,파스타,베이커리 제품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0 채소, 과일의 조제품 잼,젤리,채소과실의 주스 및 조제품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커피 등의 조제품, 소스, 건강기능식품, 로얄제리 조제품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2 움료, 주류, 식초 물,음료,술,식초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3 조제사료 동물용 사료 및 조제사료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4 담배 잎담배,시가,권련,조제 담배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5 토석류, 소금 소금,각종의 1차 암석광물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6 광, 슬랙, 회 각종의 1차 금속광물,회와 잔재물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석탄,석유가스,석유와 역청유 및 잔재물,전기에너지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8 무기화합물 원소,각종의 금속,무기산,무기염기등의 화합물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9 유기화합물 각종의 유도체와 화합물,비타민,호르몬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30 의료용품 혼합및소매의료용품,의료부속품,기타 의료용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43 모피, 모피제품 생모피,모피,인조모피 제품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86 철도차량 전기식 기관차,객차,화차,탄수차,콘테이너,관제기기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87 일반차량 트랙터,승용차,화물차,차체,샤시,자전거,유모차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88 항공기 항공기,우주선,낙하산,지상장치,훈련장비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89 선박 여객선,화물선,어선,예인선,수상구조물,해체용 선박 등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93 무기, 도검, 투석기, 칼, 총 및 이들의 부속품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요건)
31 비료 동식물성비료,질소인산칼륨비료 등 - 성분에 따른 요건
33 향료,화장품 정유,향수,각종 화장품및화종용품, 치약 "향수,기능성화장품 (미백, 주름개선, SPF지수포함 제품),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성분미상, 유해화장품은 목록불가"
35 카세인,알부민,변성전분,효소 카세인,알부민,젤라틴,단백딜,접착제,효소 등 성분, 형태에 따른 요건
36 화약류,성냥 화약,퐁약,불꽃및점화제품,성냥,발화성 합긍 등 성분, 형태에 따른 요건
38 각종화학공업생산품 살충제  / 임신테스트기 / 전자담배용액 성분, 형태에 따른 요건
40 고무와 그제품 고무 재질의 젖꼭지, 콘돔, 고무튜브, 고무밴드 등 콘돔 제외될 수 있음
41 원피, 가죽 동물의 원피,가죽,세무가죽,콤포지션레더 등 가죽의류 요건
42 가죽제품 가방, 케이스, 마구(고삐 등) 등 가죽의류 요건
44 목재, 목탄 목제 주방용품 및 기타 목제품 목재 식물방영법
71 귀석,반귀석,귀금속 진주,다이아몬드,은,금,백금,금은세공품,주화,모조신변장식용품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85 전기기기,TV,VTR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TV, 헤드폰, 스피커 및 이어폰, 커피머신, 미용기기, 전자담배 및 통신장비 (라우터 등) 등 전자담배
90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카메라 렌즈, 안경, 안경테, 선글라스, 고글 등 콘텍드렌즈 제외

목록통관품목이라고 해도 세관장이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세관에서 검사건으로 분류되며 목록배제 될 수 있습니다.
즉, 목록통관품목이라도 세관지정으로 목록통관 보류건으로 분류되거나 세관장 판단에 따라 목록취하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제품가+국제운임)이
15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세관으로 부터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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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배제대상 화물의 의약품중 의약외품과 관련한 세관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보통,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의 3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그 중 의약외품에 대한 세관규제정비에 따른 개정내역을 안내드립니다.
의약외품 이란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한 분류기준에 의한 약품을 지칭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외한 것으로,사람ㆍ동물의 질병 치료나 예방에 쓰이는 섬유ㆍ고무 제품,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을 막기 위한 살균ㆍ살충제 등이 포함된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용품은 화장품에 분류되지만 여드름 예방용 비누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다.
의약외품의 제품들은 약사법에 의한 품질관리와 원료관리 등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식약청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으로 인해 2014년 9월4일부터 요건대상 품목으로 개인자가사용목적에 부합될 경우 요건면제는 가능하나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의약외품 범위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 호 타법개정[ 2012-103 , 2012.8.23, ]
약사법 제2 조제7 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 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생리대
생리처리용 위생대
생리처리용 탐폰  

나. 가리개
마스크
안대  

다. 감싸개
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스터키넷  

라. 꺼즈
마. 탈지면
바. 반창고
사. 구강청결용 물휴지
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약사법 제2 조 제27 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 
가.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
구중청량제 입냄새 기타 불쾌감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제 및 양치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0.75%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
(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액취방지제 땀 발생 억제 등을 통한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땀띠 짓무름용제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
치약제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불소 1,000ppm 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 이하를 함유하는 제제 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 다만 수출용 치약제의 불소함유량은 수입국의 기준에 따른다.
욕용제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 보조요법제로서 비누조성의 제제 또는 욕조중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외용제  

나. 모발의 양모,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를 목적으로 쓰이는 외용제제. 다만, 호르몬을 함유하는 경우 원료약 품 분량의 기준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는 중- 100g 100mL 디에칠스틸베스트롤 2mg이하 하이드로코티손 및 그 에스텔 1.6mg이하 프레드니솔론 0.5mg이하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 탈색제 탈염제 다만 2, 4 디아미노아니솔 및 그 황산염이 함유된 제제와 단순히 물리적으로 염색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  

다.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 인살충제
라.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하여 세척·보존·소독·헹굼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 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마.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함유 되지 않은 것
    (궐련형의 경우 연초 잎담배 가 함유되지 않은 제품에 한함)

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 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 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아. 내복용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자.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치아근관의 세척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 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 (보조제)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다만, 과산화수소로서 3%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과산화수소를 방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포함)는 제외한다.
의치 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차.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약사법 제3 조 제27 호 다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살충제
살서제
나.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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