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JPOSTMALL 입니다.
12월 1일 입항되는 목록통관건들은 예외없이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목록통관건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경우 생년월일 8자리를 기재하셔도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12월 1일 부터는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만 통관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예외없음)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생년월일 8자리를 기재해서 신청하신 건들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화주에게 수입통관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