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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 목록통관건 개인통관 고유부호 필수기재

날짜 2020-11-13 11:34

안녕하세요

EJPOSTMALL 입니다.

 

 12월 1일 입항되는 목록통관건들은 예외없이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목록통관건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을 경우 생년월일 8자리를 기재하셔도 통관이 가능하였으나, ​

12월 1일 부터는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만 통관가능합니다.

( 외국인도 예외없음)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생년월일 8자리를 기재해서 신청하신 건들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화주에게 수입통관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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