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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통관사항 필독 ] 신청서에 제품URL 미입력시 세관과태료 부과

날짜 2014-02-04 01:37

안녕하세요.

배송신청서 작성하실때 제품상세URL란을 비워두시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구입하신 제품이 품절되어서 제품상세URL 기재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구입처URL이라도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배송대행건은 수입자가 수취인이 되시므로 구입처가 명시되지않은 경우는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구매자료와 사유서를 요청하게 되므로

통관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취인에게 수입신고건 불성실기재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점 필히 참고하시어 배송신청서 작성하실때 제품상세URL란에

제품URL 또는 구입처URL을 반드시 입력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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