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싱턴조약에 따라 하기 특정제품의 수출 금지에 대한 공지입니다.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워싱턴 조약(CITES)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에서 체결된 국제 협약으로
CITES에 의거하여 동식물 및 동식물이 자재로 사용된 제품들은 국가간 거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해당되는 주요 품목 ]
- 기타 및 악기 ( 로즈우드, 마호가니 등)
- 악세사리 (상아, 거북이 등껍질 등)
- 가죽 제품 (악어가죽, 호랑이 가죽 등)
- 희귀 목재를 사용한 가구
- 기타 (CITES에 해당되는 자연산 진주, 산호, 난초 등)
수출통관 과정에서 워싱턴조약에 위배되는 제품으로 판명이 될 경우 수출국에서 수출통관이 거부되기에
해당 제품은 발송 또한 불가하여, 현지 센터로 반송됩니다.
이 경우 센터로 반송된 상품은 주문자가 판매처로 반품하셔야 합니다.
* 상품의 성분으로 인해 통관불가시 폐기비용 및 반송비용과 센터 회수비용 등의 제반 비용은 고객님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 워싱턴조약 위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진행하시려는 경우 해당 성분의 정확한 학술명칭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정확한 명칭)을 미리 확인하시어
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명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워싱턴 조약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아닐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