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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관세청 합산과세 법령 변경안내

날짜 2022-11-16 23:28

안녕하세요.

관세청의 수입품 과세 관련하여 합산과세 기준이 2022년 11월 17일 입항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사항
-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반입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합산하여 과세 하지 않음

2. 주의사항
-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로 분할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는 기존대로 합산과세 유지
즉, 과세를 피하기 위해 쇼핑몰 A 에서 250불을 구매하였으나
이를 125불씩 나눠 발송하는 경우 합산과세에 해당됩니다.

 

-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건강기능식품 6병(HAWB/DAY), 전파법 적용대상 물품(모델당 1개) ,
전안법 적용 대상 물품(모델당 1개)
그 외 수입요건 대상 물품의 통관 가능 수량은 변동 없음.

과세에 대한 내용만 변경되었을뿐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인정해주는 자가소비 인정기준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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