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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파법 기기의 목록배제

날짜 2022-06-08 21:41

안녕하세요.

* 전파법 개정으로

전자제품 즉, TV, 라디오, 컴퓨터부품 등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기기는 일반통관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은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2022년 6/09일부터 시행)


한국세관의 전자제품 관련하여 통보받은 통관 관련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적합성 검사 대상 모든 품목)

무선 이어폰, 무선 스피커, 휴대폰, TABLET PC, 노트북생활무전기, wi-fi 연결 전자제품 등
무선 이용 제품은 모두 목록배제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광범위하게 적용 시 전기, 전자 제품, 배터리 장착 제품 등 모두
적합성 검사 대상으로 목록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22/06/09 반입물품부터 적용.

적합성 검사 대상 기기의 목록배제 시 변경 되는 사안
* 목록배제건에 대한 수입신고 수수료 발생
* 과세 기준 $150로 적용
* 수입통관 진행으로 주민번호 또는 개인통관부호로 수입신고 진행 가능

해당 품목들은
목록통관품목을 선택하시더라도 일반통관건으로 
일반통관수수료가 청구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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