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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POCETINE (보바인) 성분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1) TRUNATURE VITAMIN GINKGO BILOBA
2) NOWFOODS ULTRA OMEGA-3
해당성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제품은 금지 성분으로 통관이 불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법상 수입금지성분으로 등록된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조가공기준(식품의크기) : 섭취 관련하여 지정되어 있는 규격에 대한 문제
2. 식품 원재료 : 곤약 혹은 글루코만난 성분이 함유된 젤리
1) .MANNALIFE 브랜드와 ORIHIRO 브랜드 수입 통관금지
2). 컵형 곤약젤리만이 아닌 짜먹는 파우치형도 수입 통관금지
3). 어떠한 형태든 관계없이 모든 곤약젤리의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며
추가로 물품이 지정될 경우는 세관에서 따로 공문 및 유예기간을 두는것은 아니며
긴급 간담회 후 진행되기 때문에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통관불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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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건 수수료는 식물방역법(식물), 가축전염볍예방법(축산물, 사료) 에 대하여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밀짚모자, 가방과 같은 식물성 재료의 제품과 애완 간식류, 사료 등이 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1. 세관장확인 생략 면제 대상
가.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 물품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수입물품 승인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식물방역법(식물), 가축전염볍예방법(축산물, 사료)에 해당되는 물품은 어떠한 사유로도
면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검역업무 처리절차
가. 검역신청서 작성 및 관련기관 전송
검역대상물품(식물,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검역기관에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검역기관 물품확인
검역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검역기관에서 검역신청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신청자인 관세사에서는 검역관과 입회하여 물품확인을 합니다.
다. 검역 합격 vs 불합격 통보
검역관이 물품을 확인하고, 검역신청 물품에 대해서 합격 또는 불합격 통보를 합니다.
라. 수입신고 vs 보수작업(화물분리) 또는 통관보류
검역 합격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되지만, 검역 불합격 물품에 대해서는
전량 통관보류 또는 불합격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 일부 통관을 위해
분할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검역대상물품
가. 식물방역법 대상물품 : 식물류(채소, 꽃, 씨앗, 곡물등)와 조물재료 제품(라피아모자)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물품 : 사료용조제품, 버터, 치즈등
4.검역업무에 따른 수수료 청구
위의 검역 업무 처리절차에 따르면, 관세사에서 개별 검역대상 물품을 선별하고,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기관에 전송하고 검역관과 입회하여 검역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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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면세기준 변경 안내 (2017년 10월 18일 안내)
건기식의 경우 자가소비 목적으로
1인당 수량 6개와 $150 미만 2가지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면세로 진행되었으나,
앞으로는 6개 초과 + $150 미만의 경우
초과수량은 폐기되며,
통관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입항 당시의 수량에서 이미 면세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 수량 폐기 후 6개만 수령하더라도 면세진행 불가로
수입되는 전체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SUPPLEMENT ULTRA 30
일본센터 이용시 SUPPLEMENT ULTRA 30 제품은 세관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통관지연 혹은 통관불가(폐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 불가합니다.
배송대행하셨을 경우 세관에서 폐기처분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이용부탁드립니다.
전자담배는
일본 배송대행 진행이 불가합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접수가 되기에 배송신청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미기재건은 통관 진행이 불가합니다.
배송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일절 수정없이 그대로 세관신고가 되므로 정확한 정보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상품명을 기재하실때는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된 상품명을 그대로 복사하신 후에 신청서 상품명 기재란에 붙여넣기 방식으로 정확한 상품명을 입력해주세요.
상품명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오기재 되었거나, 상품명 기재란에 상품의 이름이 아닌 제품코드가 기재되는 등 상품명이 불성실하게 세관신고되면 통관시 세관에서
수취인께 구매자료내역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바랍니다.
센타에서 제품이 출고됨과 동시에 신청서의 모든 자료가 바로 세관신고되므로 신청서에 등록된 한국내 배송정보는 센타출고 이후에 수정이 절대로 불가합니다.
수취인명이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세관에다 적하정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 적하정정 절차는 수취인의 서명이 포함된 사유서 제출 및 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의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베타적인 무역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 가 적용이 되려면,
1. 물품이 MADE IN USA 이어야 합니다.
2. 적출국이 USA 이어야 합니다.
3. 상품에 MADE IN USA 라고 원산지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4. 상기요건 충족 상품 중 총과세가격 $1,000미만인 상품에 대해서는 입항 전 원산지가 표기된 인보이스나 제조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후 적용가능하며,
세관 수입신고 후 적용요청건에 대해서는 적용불가하므로 회원님들께서는 배송신청건이 사서함 전부도착 단계가 되기 전에 미리 게시판을 통해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5. 상기요건 충족 상품 중 총과세가격 $1,000이상인 상품 또한 입항 전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출고전에 미리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6. FTA 적용건에 대해서는 현품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현품검사시 원산지 표기가 안된 화물에 대해서는 FTA 적용이 불가합니다.
7. FTA 적용을 받더라도 모든 상품에 대해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 10%는 과세됩니다.
8. 신청방법은 신청서상에 FTA 옵션을 신청해주시고, 상품명 앞에 [ MADE IN USA ]라는 문구를 필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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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적용이 되려면, (EU FTA 적용국가)
1. 물품이 MADE IN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블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 한곳 이어야 합니다.
2. 적출국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블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 한곳 이어야 합니다.
3. 상품에 MADE IN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블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중 해당국가로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상품에 제조국이 EU 제조국으로 표기되어있는지를 확인받으시려면 상세검수로 배송신청하셔야 센타에서 제조국표기 여부를 검수해드립니다 )
4. 상기요건 충족 상품 중 총과세가격이 € 6,000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FTA협정 인보이스를 구매처로부터 발급받아 고객센터 게시판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FTA협정 인보이스에는 - 인보이스 작성자, 수기 서명, 작성날짜, 협정문구, 수출자 기본 정보 (주소.연락처)- 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EU-FTA통관이 가능합니다.
5. EJPOSTMALL에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총과세가격 € 6,000 이상인 상품은 한 EU FTA 통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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